<제정 2008. 04. 03>
<개정 2014. 06. 13>
<개정 2022. 06.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근거 및 명칭)
- 1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한다.
- 2 이 법인은 재단법인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법인의 사무소는 광양시 구마 10길 25에 둔다.<개정 2013.02.27.><개정 2014.03.13.>
제4조(사업의 종류)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 2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 3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 4 사회복지시설 운영(광양시 직영 시설에 한함)·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2008.07.04 개정>
- 5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
- 6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대상 시설의 적용범위)
제4조 4호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 중 광양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한다.<개정 2015. 04. 03>
제6조(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07>
- 1 수익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16>
- - 태양광 발전 사업
- 2 수익사업의 신청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익사업의 신청)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개정 2022.6.16>
- 3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의 운영 및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법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재산 및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2.6.16>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
-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하고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개정 2015.4.3, 2016.1.8>
- 설립시 광양시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3 법인의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의 경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 1 법인의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 2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04. 03>
- 3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04. 03>
제9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제10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후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광양시장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 04. 03>.
제12조(결산)
법인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후 광양시장과 주무관청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2008.12.17 개정><개정 2015. 04. 03>
-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2 당해 사업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3 감사보고서<개정 2015. 04. 03>
제13조(임원보수의 제한)
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개정 2015. 04. 03>
제3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2008.10.14 개정><개정 2015. 04. 03>
- 비상임 이사장 1인
- 비상임 이 사 15인(이사장을 포함한다)
- 비상임 감 사 2인
- 2 이사회의 이사와 감사는 무보수직으로 한다.<개정 2015. 04. 03>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 1 이사장은 임원을 선임할 때,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인사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단, 임원의 연임 및 비상임 ․ 무보수 임원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 04. 03>
- 2 임원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임원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 04. 03>
- 3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 공개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법인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공개직 이사는 공개로 모집한 이사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 04. 03>
- 4 당연직 이사는 광양시 사회복지 담당국장, 포스코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이 된다. <2008.07.04 개정><2008.12.17 개정><개정 2015. 04. 03>
- 5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 2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3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2011.09.29 개정>
- 4 임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5. 04. 03>
제17조(임원의 직무)
-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당연직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04. 03>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항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4 감사는 법인의 이사, 재단과 관련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 구성)
- 1 법인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7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 8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10 이사장,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
- 11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2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20조(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2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년 2회 소집한다..
- 3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연서에 의한 소집을 요구할 때
<개정 2015. 04. 03>
- 4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의결 정족수 등)
- 1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삭제<2011.09.29 개정>
- 3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2조(서면결의)
-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1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2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 1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 2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제척하고 그 사유를 이사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5. 04. 03>
- 이사가 심의·의결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24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3명 이상 및 감사 1인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자문위원회
제25조(설치)
법인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자문기구로 법인 내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운영)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무처
제27조(사무처 등)
- 1 법인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처을 둔다. <개정 2012.12. 20><개정 2015. 04. 03><개정 2021. 1. 8.>
- 2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인사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하여 임용한다. <개정 2012. 12. 20><개정 2015. 04. 03><개정 2021. 1. 8.>
제28조(사무처의 조직 등)
사무처의 조직, 정원, 분장 업무, 보수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20><개정 2015. 04. 03><개정 2021. 1. 8.>
제7장 보칙
제29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1.05.09 개정>
제30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1.05.09 개정>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광양시에 귀속한다. <2011.05.09 개정><개정 2015. 04. 03>
제32조(공고)
법인의 설립•해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경영실적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광양시 관내에서 발간되는 지역신문이나
광양시 또는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2008.07.04. 개정> <2011.05.09 개정><개정 2015. 04. 03>
제33조(시행규정)
- 1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2011.05.09 개정>
- 2 직제 및 정원 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규정관리 규정 등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양시장과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5. 04. 0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의 임명)
임원의 모집 및 임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04. 03>
제4조(임원 결격사유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5. 04. 03>
제정(2007.11.28) 조례 제746호
제정(2008.10.01) 조례 제873호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 1 재단은 「민법」 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이를 위해 재단발기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3 위원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설립등기가 완료시에 종료된다.
-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재단 설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4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5 위원회는 재단의 설립에 따른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한다.
- 6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임원)
- 1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3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4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5조(임원의 직무)
-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 2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이사회·직원 등)
재단의 이사회 구성·운영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재단의 이사회 구성·운영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 1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 2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 3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 4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 5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9 사업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해산에 관한 사항
- 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삭 제> 2008. 10. 1 조례 제873호
제9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후원금
-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 4 기타 수익금
제10조(운영경비)
- 1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복지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의 이자, 보조금 및 후원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시의 출연금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 2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
- 1 재단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재단은 시장에게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 1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2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0. 1.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14.09.25]
[법률 제 12507호, 2014.03.24, 제정]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02-2100-40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 1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2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 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 4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 1 출자ㆍ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과 지정고시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 1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사업
- 2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 3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설립 목적
- 주요 업무와 사업
-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 자치 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 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 2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 1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도 및 특별 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 1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제2항제 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 의결을 거쳐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ㆍ 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은 제외한다)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
제1절 정관(定款)
제8조(정관)
- 1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 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목적
- 명칭
-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 자본금 또는 출연금
-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임직원에 관한 사항
- 이사회의 운영
-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 예산과 회계
- 정관의 변경
- 해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절 임직원의 인사 등
제9조(임원)
- 1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 3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4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 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5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 1 출자ㆍ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 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 3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4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1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 1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절 예산과 회계
제16조(회계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 1 출자ㆍ출연 기관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 2 출자ㆍ출연 기관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 3 출자ㆍ출연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 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4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5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ㆍ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 1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 2 출자ㆍ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4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재정 지원과 해산 등
제20조(재정 지원)
- 1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 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3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1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2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출자기관의 상환 보증)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이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외국 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복구를 위 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株主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2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 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 3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 2015.9.25.] 제24조제1항
제5절 지도 감독 등
제25조(지도ㆍ감독 등)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 할 수 있다.
-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ㆍ보고 등)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 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안전행정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 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 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3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 전년도 결산서
- 최근 3년간 경영실적
-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
- 제19조에 따른 결산서의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기관
- 2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 2 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 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선정을 위한 당기 순손실이나 수익을 계산할 때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ㆍ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관
-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 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기관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경영공시)
- 1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 )하여야 한다.
-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전년도의 결산서
-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제11조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 2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 1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통합 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 1 안전행정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국회에 대한 보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2507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경영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분에 관한 적용 특례)
- 1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기관으로 지정 된 기관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제26조 제2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등 관련 조례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최초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 1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주무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 2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가운데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 산은 제18조에 따라 편성되어 확정된 것으로 본다.
- 4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채 발행 또는 자금 차입에 관하여 그 상환을 보증한 경우 제22조에 따라 보증한 것으로 본다.
- 5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 중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을 실시 한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전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인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설립 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정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 3부터 제77조의 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